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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(불법소각 근절 및 산불예방 홍보)

작성일 2024.02.02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126

산림청 공고 202445

 

산림보호법」 31조 제3항에 따라 2024년 봄철 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 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4년 1월 29

산 림 청 장

 

2024년 봄철 산불조심기간」 설정운영

 

1. 봄철 산불조심기간」 설정

 

   ○ 산불조심기간 : 2024. 2. 1. ~ 5. 15(105)

           * 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·운영

 

2. 산불 신고 요령

 

   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가신고 요령 : 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 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산불의 크기신고자 인적사항(이름연락처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

 

   나신고할 행정기관

 

     1) 시청군청구청(동사무소), 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

 

       ○ 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(산림청) : 042-481-4119

 

     2) 소방관서(119), 경찰관서군부대 등

 

     3) 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

           ※ 기타 스마트 산림재해’ 앱의 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

3. 당부사항

 

   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 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   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.

 

   첫째산림으로부터 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 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  둘째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  ※ 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(www.forest.go.kr) 배너창(서비스 예정또는 인터넷 포털(네이버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 

          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  셋째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버너 등 화기나 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넷째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 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 

   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.

    ※ 과실로 산림을 태운자 : 3년 이하의 징역이나 3,000만원 이하의 벌금

 

   아울러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 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 

   중요합니다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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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삼산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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